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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4 2014고정13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6. 08:25경 서울 동작구 B동 지하철2호선 B역에서 C역 구간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D(여, 23세)의 등 뒤에 붙어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밀착시키고 그녀의 우측 허벅지 부위에 자신의 허벅지 부위를 대고 비벼대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 내지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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