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222』 피고인은 2013. 3. 15.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 아들 G의 사업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10. 20.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H, I 등으로부터 빌린 수천만 원 상당의 대출금 이자도 제때 내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때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5.경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2. 23.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527』 피고인은 2016.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집에 어려운 일이 생겼다. 2,500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곗돈을 타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경 이후부터 계를 하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개인 채무, 카드 대금 등이 1억 원 정도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속칭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자신의 개인 채무를 상환하고 카드대금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30.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2.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교부받고, 카드 사용 대금 및 단기카드대출금 4,903,343원을 지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