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40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19.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D고등학교 교정에서 피해자 B에게 “아들이 군에서 전역해서 방을 얻어주어야 하는데 전세자금으로 돈을 빌려주면 1년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카드대금과 대출금 이자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카드대금 외에도 연금관리공단과 제2금융권 등에서 약 8,000만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10. 1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한데 금방 갚아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중고 차량을 구입할 생각이었고, 연금관리공단과 제2금융권, 개인채무 등으로 약 1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2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