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2. 13.자 사기 피고인은 2012. 2. 13.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이라는 음식점에서, 그 무렵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월 9부의 높은 이자로 쓰고 있는 사채를 변제하는데 돈이 급히 필요하니 7,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3부로 지급하고, 원금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의 월세계약이 끝나는 대로 보증금을 받아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위 말을 그대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2. 2. 28.자 사기 피고인은 2012. 2. 2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에게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금을 불입하는데 돈이 급히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3부로 지급하고, 원금은 계금을 받아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위 말을 그대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같은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2. 9. 19.자 사기 피고인은 2012. 9. 19.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에게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급히 써야 할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3부로 지급하고, 원금은 2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위 말을 그대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금전대차계약서 및 차용증
1. 각 거래내역서, 영수증(수표)
1. 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