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578』 피고인은 2016. 9.경 부산 동구 B시장 앞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당시 62세)에게 “내가 운영하는 C주점 화장실 이전 및 업소 운영비가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하루에 4만 5천 원씩 80일간 매일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C’ 주점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 부채가 많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새로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한대로 제때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9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759』
1. 2018. 4. 2.경 사기 피고인은 2018. 4. 2.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매장에서 피해자 G에게 "대출회사로부터 300만 원을 빌려서 그 중 200만 원을 자신에게 빌려주면 그 돈은 자신이 직접 대출회사에 변제하겠다, 그리고 당신이 가져가는 나머지 100만 원에 대하여도 그 분할상환 원금과 이자를 자신에게 주면 대출회사에 전달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100만 원 대출금의 분할상환 원금과 이자를 받더라도 이를 대출회사에 전달하여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8. 4. 7.경부터 2018. 4. 21.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