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4.28 2020고정3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포괄 일죄 중 2016. 5. 11. 자 사기 피고인은 2016. 5. 11.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 기존에 너를 보증인으로 하여 대출 받은 업체에 지급해야 할 이자가 높다, 500만 원을 빌려 주면 대출을 정리해서 너의 보증을 없애고, 이자를 너한테 주고 돈을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카드 대금 납부,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하여 대출 받은 주식회사 C에 기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5,500만 원 상당이 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자 및 원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 계좌 (E) 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포괄 일죄 중 2016. 5. 18. 자 사기 피고인은 2016. 5. 18.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 여 유가 있으면 5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다른 대출도 정리하고 그 이자를 너한테 주고 돈을 갚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5,500만 원 상당이 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자 및 원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 계좌 (E) 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