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1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4.부터 2017. 1.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김포시 C 대 674㎡ 및 지상 단층 주택과 단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하는데 피고로부터 명의만 빌리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나.
원고는 임의경매절차(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D)에서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 받고 낙찰대금 217,110,000원을 법원에 납부하였다.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2. 7. 18. 접수 제44618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다. 원고는 2012. 7. 18.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하나캐피탈’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253,5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고, 하나캐피탈로부터 195,000,000원을 대출받아 낙찰대금 등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5. 8. 31.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5. 9. 9. 접수 제8175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대각 대금으로 하나캐피탈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고, 하나캐피탈은 2015. 9. 9. 해지를 원인으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6, 14, 15호증, 을 제3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고, 명의자인 피고가 소유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낙찰대금으로 상계처리한 근저당권부 채권(24,495,106원), 등기비용(7,121,018원), 대출이자 및 부동산 세금 48,221,780원 합계 79,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