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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8 2017가단5146214
근저당권말소 회복등기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A, B, C, D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E, F, 주식회사 케이씨씨,...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김포시 G 임야 1,64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는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09. 12. 17. 접수 제72958호로 채무자는 H, 채권최고액은 408,000,000원으로 하여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제1번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이 사건 제1번 근저당권은 2010. 12. 2. 지분포기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중 1/5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으로 변경되었고, 2014. 6. 3. 채무자가 피고 D으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 A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09. 12. 17. 접수 제72960호로 채무자는 피고 B, 채권최고액은 564,000,000원으로 하여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제2번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이 사건 제2번 근저당권은 2010. 12. 2. 지분포기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중 1/5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으로 변경되었다.

다. 피고 A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09. 12. 17. 접수 제72962호로 채무자는 I, 채권최고액은 480,000,000원으로 하여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제3번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이 사건 제3번 근저당권은 2010. 12. 2. 지분포기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중 1/5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으로 변경되었다. 라.

피고 A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09. 12. 17. 접수 제72964호로 채무자는 J, 채권최고액은 516,000,000원으로 하여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제4번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이 사건 제4번 근저당권은 2010.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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