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배우자인 소외 B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드단100507호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7. 1. 9. 원고와 B은 이혼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3. 9. 13. 접수 제93625호로 채권최고액 7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4. 12. 29. 접수 제189419로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4. 8. 5. 접수 제64087호로 채권최고액 4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5. 9. 9. 접수 제81554호로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다.
B은 원고의 허락없이 임의로 원고의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기필증 등을 이용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원고는 B이 임의로 각 대출약정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B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B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고단808호로 기소되어 2016. 11. 15.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이후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의 1, 2, 제4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제10호증의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