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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14 2018고단17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2018고단3655)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나머지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3. 11. 5.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 2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756]

1. 피해자 C

가. 피고인은 2017. 4. 18. 정읍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광주 남구 주월동 토지 일대의 그린벨트가 곧 풀릴 예정이다. 금융권에서 자금의 70퍼센트를 지원해주니 자금의 30퍼센트만으로 토지 90평을 매입할 수 있고 한두 달 뒤에 그린벨트가 풀리면 매각하여 이익을 볼 수 있다”고 말하고, 피고인의 아들 E 명의 우체국 계좌로 토지 매입대금 명목으로 2017. 4. 19. 6,470,000원, 2017. 4. 20. 6,000,000원, 2017. 4. 24. 3,500,000원을 입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의 그린벨트가 곧 해제될 계획이 없었고, 금융권에서 자금을 지원받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5,97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6.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1사단이 다른 곳으로 곧 이전되고 대단위 택지 및 상업지구로 개발될 예정이다”라고 말하고, 아들 명의 우체국 계좌로 토지 매입대금 명목으로 2017. 4. 27. 22,640,000 원을 입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31사단이 이전하고 그 부지가 곧 택지 및 상업지구로 개발될 계획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2,640,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5.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부지에서, 피해자에게 “F이 들어설 부지를 알고 있다. 토지를 매입해 놓으면 나중에 수용될 때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아들 명의 우체국 계좌로 토지 매입대금 명목으로 2017. 5. 8. 15,000,000원, 2017. 5. 11. 7,264,000원을 입금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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