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4,1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7.부터 2020. 9.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7. 9. 8. 서울 강남구 C, 2층에 있는 피고 운영의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원고에게 “경기도 화성시 E 주변일대는 현재 그린벨트로 설정되어 있는 땅인데 곧 그린벨트가 풀리고 상업지로 개발되면 지가가 5~6배 오를 것이다. 경기도 화성시 E 임야 2,610㎡ 중 72㎡(22평)를 3,300만 원에 매도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는 당시 위 토지의 원소유자들인 F 등과 위 임야를 2억 7,864만 원에 매수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 6,500만 원만 지급하였을 뿐 잔금 2억 1,364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토지 지분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판매한 토지 지분에 대한 등기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는 이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2016. 2. 9.경부터 2017. 9. 27.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D 주식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합계 24,145,000원을 교부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편취금 24,1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불법행위일인 2017. 9. 2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도달한 날인 2020. 9. 3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