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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5 2016고단24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일명 ‘G’, 일명 ‘H’ 등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의 계좌에서 일명 ‘I’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위 ‘H’ 의 지시를 받고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일명 ‘I’ )으로부터 피해금액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5. 12. 9. 10: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 농협 K 과장입니다,

이율 2.8%에 최고 3억 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제 2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게 있어야 하니 대출을 받고 연락을 달라” 고 말하고, 피해자는 같은 날 농협 캐피탈에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의 우체국 계좌 (L) 로 3,5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후 피해자는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대출을 받았다고

알려 주고,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5. 12. 10. 09:4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승인을 올릴 테니 계좌번호, 비밀번호 및 OPT 번호를 알려 달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취득한 후 같은 날 10:40 경 불상지에서, 피해 자의 위 우체국 계좌에서 경찰관 M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N) 로 1,9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후 위 H은 피고인 B에게 ‘I’ 인 M의 인상 착의를 알려주면서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신한 은행 부근으로 가 ‘I’ 인 M으로부터 1,9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 주라고 지시하고,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은 같은 날 10:00 경 위 신한 은행 부근에서 피고인 A을 만 나 대기하다가 피고인 A과 함께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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