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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1.15 2017고단5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30]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 강원 횡성군 E(F 등 5 필지) 좋은 땅이 나왔다, 나와 위 땅을 공동으로 매입하자, 부족한 토지 매입대금 1억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미 G 와 위 일시 이전에 위 E 땅을 공동으로 매입한 상태였고,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와 함께 위 땅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7. 21. 경 3,500만 원을, 2010. 7. 23. 경 6,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H) 로 이체 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663]

1. 2015. 2. 2. 사기 피고인은 2015. 2.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 아들 학자금이 급하게 필요한 데 1천만 원만 빌려주면 금방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당시 국세청 체납 세금 및 개인 사채 등의 채무가 많았던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J 명의 농협 계좌 (K) 로 1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5. 2. 4. 사기 피고인은 2015. 2. 4. 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급하게 2백만원이 필요한 데 빌려주면 금방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당시 국세청 체납 세금 및 개인 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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