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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5가단121436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27.부터 2012. 5. 31.까지 피고 C으로부터 이천시 H 전 213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일부를 3.3㎡당 230만 원으로 계산하여 총 330㎡를 매수하기로 하는 각 매매계약(이하 위 매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12. 11. 9. 이 사건 토지 중 330/213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분양대행사였고, J이 대표이사, 피고 C이 감사이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E은 I의 실장, 피고 F은 부장이었다.

다. 피고 주식회사 G(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부동산의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2011. 11. 5.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 E이 사내이사였다가 2013. 10. 14. 대표이사가 되었고, 피고 B가 사내이사, 피고 F이 감사이다. 라.

한편, 이 사건 토지에는 2012. 5. 25. 채권최고액 195,000,000원,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이천새마을금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설정되어 있었고, 2012. 6. 1.부터 2013. 6. 25.까지 원고를 포함하여 32명이 공유자로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들의 불법행위 책임 피고들은 J과 공모하여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거나 상업지구로 개발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분할등기를 약속하고 개발가능성 등을 속이는 등의 기망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당시 시세의 10배 가까운 가격으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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