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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1 2015고합2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공소장에는 ‘공모하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 및 죄명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공동하여’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2014. 11. 23. 01:00경 이천시 F에 있는 G 건설현장 앞길에서 피고인 A가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H(20세)를 청바지 사업을 하자며 유인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18. 15:00경까지 대전 서구 I빌라 301호의 피고인 B의 집에서, 2014. 12. 18. 16:00경부터 2015. 2. 9. 20:00경까지 대전 유성구 J아파트 507호의 피고인 A의 집에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등),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공갈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1. 28. 15: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에 위 피고인 B의 집에서 피해자 H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를 엎드리도록 한 후 교대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각 2회씩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2)와 같이 공동하여 또는 피고인 A 단독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휴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좌상, 약 6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혼합형 불안 우울 장애 등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또는 피고인 A 단독으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연번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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