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등)의 각 점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모녀지간으로, 피해자 D(여, 70세)가 피고인 A의 남편인 E와 동거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7. 13. 16:00경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마당에 있던 벽돌을 집안으로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 소유의 텔레비전 1대의 받침대 부분을 파손하고, 장롱 손잡이 1개를 부수고고, 화분 3개를 던져 깨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E와 동거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고인 A는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피고인들에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D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