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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1 2014고정16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등)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1. 5. 05:00경 서울 마포구 E 건물 지하 1층 155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의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 A이 동원한 2명의 성명 불상자들에게 지시하여 위 성명 불상자들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가 사무소 벽으로 사용하기 위해 그곳에 설치한 합판 칸막이(가로 2.5m, 세로 1.4m)를 부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약 7만 원 상당의 칸막이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G, H, I과 공동하여,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관리사무소 벽으로 사용하는 칸막이를 부수자, 피고인들과 G, H, I이 함께 부서진 칸막이 사이를 통과하여 위 관리사무소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I과 공동하여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H, I,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제출 서류 접수)-각 내용증명우편 등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1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회사는 ‘E건물’ 관리단과 사이에 체결된 관리계약에 기하여 ‘E건물’ 구분 소유자들의 공유에 속하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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