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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4.12 2015고단4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 B, D을 각 벌금 3,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및 G, H, I, J의 어머니이고, 피고인 C은 A의 사위( 이하 ‘ 피고인 A 등’ 이라 한다) 이며, 피고인 D은 K의 아들이 자 피해자 L( 여, 45세) 의 남편이다.

피고인

A 등은 피고인 A의 아들이 자 피해자 L과 사귄 M이 2014. 2. 6. 자살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L에게 평소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2014. 4. 3. 09:20 경 진주시 비봉로 24번 길 3에 있는 진주 경찰서 본관 앞에서 M의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온 피해자 L에게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세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B의 G, H, I, J과 공동 범행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주거 침입) 피고인들은 2014. 11. 23. 13:20 경 진주시 N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O에 이르러 L에게 항의할 생각으로 위 O에 들어가 D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I, J과 공동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 A의 I, J과 공동 범행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은 I, J과 함께 2014. 11. 23. 13:20 경 위 2 항과 같이 진주시 N 번 길에 있는 피해자 D(42 세) 이 운영하는 O에 찾아가 L을 폭행하려는 피고인을 피해 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머리채와 몸을 잡아 당겨 그 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I, J도 피해자의 머리채와 몸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 B

가. G, H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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