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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4.22.선고 2019고단2860 판결
절도,건조물침입,재물손괴·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사건

2019고단2860 절도,건조물침입,재물손괴

2020고단1208(병합)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피고인

김소홀(가명),90년생, 남, 무직

최후주거 울산

등록기준지

검사

김영민, 서경원(기소), 신의호(공판)

판결선고

2020.4.22.

주문

피고인 을 징역 6 월 에처한다.

이유

범죄 사실

[ 2019 고단 2860 ]

피고인 은 2019. 7. 24.06:05경 울산 중구 --에 있는 피해자 정○○가 운영하는 ○○핫 도그 성남 점 매장 에이르러, 그곳 창문에 벽돌을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창문 1 개 를 손괴하고, 구멍 이 난 창문으로 손 을 집어넣어 잠긴 창문을 연 뒤 상체를 집어 넣어 위 매장에 침입하고, 매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포스기를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만 원 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2020 고단 1208 ]

피고인 은 피해자 김○(남, 5세)의 친부로 피해자의 보호자이고, 울산(생략)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 하고 있다.

누구 든지 자신 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 치료 및 교육 을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은 2019. 7. 24. 17:00경 위 주거지에서, 집안에 과자 봉지, 음식물 부스러기 등을 방치 하며 청소 를하지 않고, 싱크대에 설거지 더미를 쌓아두고, 밥솥 안에 곰팡이 가가득 피어 있는 등불결한 상태에 피해자를 혼자 방치하고, 적절한 식사를 제공하지 아니 하여 피해자 에 대한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였다.

증거 의 요지 ( 생략 )

법령 의 적용

1. 범죄 사실 에 대한해당법조

형법 제 329 조 ( 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 재물 손괴 의 점 ) , 아동 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유기·방임의 점) 1. 형 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이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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