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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5.13 2019고단2668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ㆍ방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5.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2668』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의 친모로 피해자의 보호자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피고인과 제주시 C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12. 21:10경 위 주거지에서, 집안에 쓰레기를 쌓아두고 기르는 개가 집안에 배변을 하는 것을 방치하며 청소를 하지 않고, 악취가 심하고 바퀴벌레가 돌아다니는 등 불결한 상태에 피해자를 방치하여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였다.

『2020고단200』 피고인은 2019. 10. 1. 18:3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음식과 술을 마시며 별다른 이유 없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씹팔”이라고 큰소리로 수 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테이블을 치는 등 약 20분간 난동을 부려, 그곳에 있는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20고단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유기방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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