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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14 2012고단6286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4.경부터 같은 해

9. 18.경까지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피고인의 자녀들인 C(남, 15세), D(남, 12세)을 식생활이 이뤄질 수 없는 불결한 환경에 방치하고 지속적인 음식 제공을 하지 않고 학교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등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장 작성 수사의뢰서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부모로써 앞으로 자녀들에 대한 양육을 잘 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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