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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10.17 2018고단1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9. 30.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고지 받았고, 2011.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고지 받았으며, 2016.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4. 28. 22:20 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인근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판결 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음주 운전으로 5회 처벌 받은 사실이 있다.

특히 앞서 본 것처럼 불과 2년 전인 2016년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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