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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9.19 2018고단1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고지 받았고, 2010.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고지 받았으며, 2016.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고지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5. 27. 14:25 경 경남 함양군 B 마을에 있는 자신의 과수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함양읍 신 천리에 있는 함양 농협 미곡 처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 범죄 전력과 같이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은 더 이상 범죄 예방효과가 없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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