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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15 2018고단23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5.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1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5. 12.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9. 4. 02:16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신용 화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 북구 쌍용동에 있는 코리아 나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위반 자 적발보고

1. 현장사진, 관련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약식명령 첨부),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5 차례에 걸쳐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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