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7. 27.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고지 받고, 2014. 6.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7. 20:38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차적 조 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동종 전력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판시 범죄사실에서 설시한 전과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세 번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무모하게 무면허 상태로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도 높았던 점, 특히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를 범하여 2018. 4. 13. 이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