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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58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9. 03:2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C까지 약 5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C에 도착한 후, 화장실에 가기 위해 위 승용차를 C에 주차한 다음 여자화장실로 들어가 같은 날 04:38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잠이 들었다.

그러자 위 주유소 직원은 같은 날 04:38경 “술 취한 남자분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서 안 나오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경위 F은 위 주유소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C로 들어온 직후 기름도 넣지 않고 바로 여자화장실로 들어가 잠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유소 내 설치된 CCTV를 통해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화장실로 들어가는 장면을 확인한 다음 여자화장실에서 술 냄새를 풍기며 잠이 들어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같은 날 04:38경부터 같은 날 04:48경까지 약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확인서

1. 피의자 음주운전 영상 CD,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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