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08 2020고단18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2.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9. 02:09경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196, 하계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진구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 곳 버스중앙차로에 비스듬히 주차한 상태로 운전석에서 잠이 들어 있어, 주변 운전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붉게 충혈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 안 먹었어, 음주운전하지 않았다고.”라고 소리치며 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피의차량 현장 정차위치 및 단속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