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0.18 2016고정12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2. 03:07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
전남 곡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로 잠이 들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곡성경찰서 경위 E로부터 차 내부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같은 날 03:33경 1차 음주측정거부, 같은 날 03:43경 2차 음주측정거부, 같은 날 03:53경 3차 음주측정거부, 같은 날 04:03경 4차 음주측정거부를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