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0.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3. 05:05경 하남시 서하남로88 한국도로공사 동서울지사 인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퇴계원 방향 14km 지점에서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다, 가변차로에 주차한 후에 차량 안에서 잠이 들었다.
한국도로공사 동서울지사 C가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여 상황을 확인하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을 확인하고 112 신고를 한 후, 피고인을 데리고 한국도로공사 동서울지사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40경 한국도로공사 동서울지사 주차장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40경부터 06:06경까지 약 26분간 3회 이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음주측정을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44조 1항 또는 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본건 범행 시간 특정)
1.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148조의2 2항, 44조 1항, 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70조 1항, 69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