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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9.26 2019고단8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7. 21:51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20경부터 22:36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자 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1. 음주측정 당시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었고, 피고인이 운전하였음을 목격한 사람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였던 점,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내가 왜 측정해야 하냐‘라고 말하면서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고, 횡설수설하면서 경찰관의 측정요구에 곧바로 응하지 아니한 채 계속 시간을 끈 점, 결국 피고인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기는 하였으나 측정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이 지나기 전에 재빨리 입을 떼는 방법으로 측정을 곤란하게 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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