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피고인들의 범행이 학생운동이란 이름 아래 극단주의적 이데올로기를 실현하기 위해 쇠파이프나 화염병 등으로 무장하고 경찰병력에 대항하여 공격하는 등 폭력행사를 주로 행해 온 불법한단체(이른바 지리산결사대)의 조종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보고 그 단체에 관여한 정도 및 역할 등을 중시하여 형량을 정한 사례
나. 위 피고인들이 민중이 주인으로 되는 전체주의사회를 구축하기 위하여 기존의 체제와 권위를 모두 부인하고 폭력으로써 사회를 변혁하여 그들의 이념을 실현하려는 극단주의적 사고로 의식화되어 있다면 이른바 확신범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본 사례
다. 확신범에 대한 양형과 학생이라는 신분의 참작 여부
판결요지
다. 확신범에 대한 형사정책적 처의는 그들이 갖는 파괴적 사상을 포기토록 하여 사회질서에 적응하게 함이 최선의 방도라고 할 수 있지만 완전히 의식화된 범인의 경우에는 그러한 방도의 시행이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범죄가 야기하는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그들이 학생의 신분을 갖는다고 하여 특별히 배려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외 19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들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2, 3, 4, 5, 6, 7, 8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 3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2, 4를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5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7를 징역 장기1년, 단기10월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피고인 1, 2, 3, 4, 5에 대하여는 각 110일을, 피고인 7에 대하여는 65일 위 각 형에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지리산결사대 복장 39점(증 제1호), 쇠파이프 42개(증 제2호), 머리띠 286(증 제3호), 마스크 7개(증 제4호), 장갑 4켤레(증 제5호), 물안경 1개(증 제6호), 손가방 8개(증 제8호)를 위 피고인들(다만 피고인 6, 8은 제외)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6, 8에 대하여는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3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991.4.29.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2. 검사의 피고인 1, 9, 10, 11, 12, 13, 14, 6, 15, 16, 17, 18, 8, 19에 대한 각 항소 및 피고인 10, 11, 4, 12, 5, 13, 14, 15, 16, 17, 7, 18, 19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다만 피고인 9는 제외) 및 그 변호인의 각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3, 16, 5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3은 1991.4.29.자 집회 및 시위에,
피고인 16은 1991.9.11.자 및 같은 해 9.17.자 집회 및 시위에, 피고인 5는 1991.5.11.자 집회 및 시위에 각 참가하지 않았음에도 원심판결은 위 피고인들이 위 각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음을 전제로 이에 관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이전부터 경남지역 대학가에는 총학생회장 선거시에 이른바 운동권 후보와 비운동권 후보 간에 알력으로 폭력사태가 빈번하였는데, 1991.10.10. 진주전문대학에서 시행될 총학생회장 선거에서는 운동권 후보인 공소외 1이 위 대학 사회체육과와 소낙비써클에서 지원하는 비운동권 후보보다 우세하였음에도 선거를 하루 앞두고 열린 선거유세에서 비운동권 후보의 운동원들이 상대방 후보 즉 운동원들에게 폭행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위 대학총학생회는 그 다음날 투개표과정에서 폭력사태가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진주총무지구 총학생회 협의회'에 참관단의 파견을 요청하였고, 이에 경상대학교 학생인 피고인들을 비롯한 35명은 위 협의회의 요청에 따라 선거폭력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진주전문대학에 가게 되었으며, 피고인들이 위 대학강의실에 머무르고 있던 중 위 대학생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은 일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위 대학에 가서 머무른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한 피고인들이 위 대학에 도착한 때에는 투표가 끝나 개표가 진행될 무렵이어서 개표장과는 다른 건물인 씨동 101호 강의실에 들어가 누군가가 운반해 놓은 쇠파이프 묶음이나 옷가방을 풀지도 않은 채 잡담을 나누며 개표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위 대학생 십수명이 각목을 들고 폭언을 하며 난입하여 피고인들 및 그 일행들을 무차별로 폭행하여 피고인들 및 그 일행들이 일방적으로 당하였으며, 너무 순간적으로 당한 일이라 대항해 볼 겨를도없이 도망가거나 밀리다가 위 전문대학생들로부터 체포되었으므로 피고인들 및 그 일행들이 각목을 든 위 전문대학생인 피해자 공소외 14, 15, 16, 13을 때린 바는 전혀 없었음에도 그러한 폭력행위가 있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였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위 전문대학생들의 폭력을 피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들을 밀치다가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들을 다치게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정당방위 행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여 이부분 공소사실은 무죄임에도 원심판결은 이를 간과하였다는 것이다.
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에 관하여
원심은 '지리산결사대'가 대장 1명, 전령 2명, 4개소대 및 물품운반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생활수칙이 정해져 있고, 대원들에게 정신교육 및 지리산 도보종주 등의 극기훈련을 실시하며 시위때에는 통일된 복장을 착용하고 선두에 서서 화염병을 던지거나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등으로 시위를 격렬하게 유도하는 단체라고 그 성격을 규정하면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을 지리산결사대의 조종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보아 지리산결사대에서의 피고인들의 역할과 지위 등을 중시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을 결정하였는바, 그러나 '지리산결사대'는 현재 전국의 모든 대학에 존재하는 바와 같이 학생들의 집회 및 시위시에 단속경찰들의 폭력적 진압행위로부터 참가한 학생들의 신변을 보호하고 연행을 막는 등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이른바 사수대의 일종으로서 원심판시와 같이 시위를 격렬하게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총학생회의 각종행사나 집회 및 시위에 임하여 이러한 역할의 수행을 자원하는 학생들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그때 그때마다 결집되는 시위군중의 일부로서 단체라고 볼 수도 없고, 화염병 투척훈련이나 개별적 정신교육 등을 실시한 바가 없으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1,2,3소대 및 예비역소대라는 편제를 갖춘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의 위 판시와 같은 폭력적 성격규정 등은 수사기관이 피고인들을 옭아매기 위해 고문과 강압에 의해 조작한 내용을 그대로 따른 것에 불과한 것이며, 지리산결사대가 그 성격 및 체계상 피고인들의 배후에서 지시 유도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니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양형은 지리산결사대에 연관해서 정할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니, 그럼에도 이에 연관해서 양형을 정한 원심판결은 그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이유
피고인들의 행위 자체만을 살펴보아도 쇠파이프, 화염병, 돌 등 인명살상용구를 사용하여 불법집회를 주도하였고, 타대학 총학생회의 선거장소에까지 무장난입하여 폭력행위를 자행하였으며, 더구나 피고인들이 소속되어 있는 위 지리산결사대는 1991년 중 진주문화방송 1회, 경찰서 1회, 민자당사 2회, 파출소 3회 등 공공기관을 습격하여 방화하였으며, 이 사건이 계류중에도 수배중인 91년도 총학생회장 공소외 12를 검거하려는 진주경찰서의 경찰관들을 무차별 구타하여 두개골함몰골절상 등으로 생사불명상태에 이르게 하는 등 극히 위험한 무장투쟁조직인데, 이러한 조직의 구성원임이 밝혀진 이상 피고인들의 투쟁성 및 폭력적 성향을 부인할 수 없음에도 원심판결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의 양정을 가볍게 하여 부당하다는 것이다.
3. 사건의 배경과 이른바 지리산결사대의 정체
이 사건은 원심판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사회의 시대적인 문제를 노출한 전형적인 학생운동 사건으로서 당원은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사건의 배경 및 성격과 함께 이 사건의 전제적 쟁점이 되고 있는 지리산결사대의 실체 및 성격에 관해 먼저 살펴 보기로 한다.
우리의 역사에서 학생운동이 전개하여 온 역할과 그로 인한 성취는 간과할 수 없다. 그들은 한때 독재와 불의에 저항하였고, 시대의 진전에 따라 정치적, 사회적 여러 분야에서 요구되는 참신한 사고를 제시하여 구시대적인 사고와 관행을 개선함에 원동력을 제공하여 왔던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직선에 의한 정부가 출범하고 언론 및 기타 표현자유의 보장이 현저히 개선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하에서 이른바 운동권에 의해 장악된 한국의 학생운동은 폭력을 써서라도 사회를 변혁하려는 전체주의적 폭력적 이데올로기로 의식화된 일단의 극단주의자 내지 과격주의자에 의해 이끌어지고 있으며, 그들의 반사회적 폭력성은 자유사회를 지향하는 우리 사회가 묵과할수 없는 정도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적 배경 아래서 이 사건의 쟁점이 되고 있는 이른바 '지리산 결사대'에 관하여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피고인들이 검찰에서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찰이 지리산결사대에 관하여 피고인들을 조사함에 있어 고문과 강압적인 수단을 동원하였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한다).
즉 피고인들이 소속한 지리산결사대는 전국적인 학생조직인 이른바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산하의 경상대학교 총학생회에 예속된 대학별 조직인데, 대장이자 경상대학교 총학생회의 사회부장인 공소외 2를 위시하여 전령인 공소외 3, 전령보조인 공소외 4 등이 주축이 되어 조직한 것이다. 그 조직을 보면 1,2,3소대 및 예비역소대, 물품운반조로 편제되어 있으며, 1소대장은 피고인 9, 그 소대원은 약 25명, 2소대장은 공소외 5, 그 소대원은 약 15명, 3소대장은 공소외 6, 그 소대원은 약 15명, 예비역소대장은 피고인 1, 그 소대원은 약 10명, 물품운반조장은 공소외 7, 그 조원은 약 6명 이다. 구성원의 임무를 보면 대장은 대원전체를 관리하고 지리산결사대의 조직, 운영, 교육을 결정하며, 전령은 대장의 명령을 각 소대장에 전달하고 집회 및 시위시에 소대의 배치와 공격, 방어 등의 전술을 구상한다. 소대장은 소대원을 관리하고 새로이 대원으로 선발될 수 있는 사람을 대장에게 추천하며 집회 및 시위시에 대장의 지시를 받아 소대를 지휘한다.
지리산결사대의 행동강령은 피고인 9 등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지리산결사대가 이른바 전대협의 산하 대학별 투쟁단체의 하나이므로 전대협의 행동강령과 같이하고, 생활규칙은 전투경찰과 대치할 때 최선두에서 투쟁하고, 학생들을 전투경찰로부터의 연행에서 보호하고, 학생들이 힘차게 투쟁하지 못할 때 이들을 선동하여 힘있게 투쟁하게 하며,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기타 소외된 계층을 단결하게 하여 노태우정권을 타도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하며, 그러기 위해 대원을 자신의 몸같이 사랑하고 보안유지를 위하여 시간약속을 철저히 지킨다라는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리산결사대의 가입방법은 대장이 직접 또는 소대장의 추천으로 평소의 집회나 시위시에 열심히 참가하고 투쟁성이 강한 사람을 상대로 개별적인 접촉을 하여(따라서 대원상호간에도 소속 여부를 잘모른다) 앞서 본 생활규칙을 담은 서약서를 받거나 구두약속을 받아 가입하게 하였으며, 대장인 공소외 2는 대원을 상대로 수시로 개별정신교육, 화염병투척훈련 등을 시켜 왔다. 집회 및 시위시에 위 대원들은 "자주의 기치를 들고 승리의 새시대를 선포하라 빨치산의 후예 지리산 전사들아"라는 문구가 쓰여진 통일된 양식의 상의, 두건, 마스크를 제공받아 착용하였고, 쇠파이프(그중에는 화염병에 불을 붙이기 쉽게 상단에 가스라이타가 부착된 것도 있다)를 휴대하였다, 이 사건을 비롯한 이 무렵 경상대학교에서의 집회 및 시위는 공소외 2를 비롯한 지리산결사대원에 의하여 주도되었고, 진주전문대학에서의 폭력행사도 공소외 2가 지리산결사대원인 피고인들 및 그 일행에게 지시하여 이루어졌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지리산결사대는 경상대학교 학생들의 집회 및 시위시마다 일시적으로 그때그때마다 등장하는 시위군중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편제와 그 나름대로의 행동강령 및 생활규칙을 가진 단체로서 실재하였고, 그 행동강령 및 생활규칙, 이 사건 집회 및 시위의 성격, 위 진주전문대학에서의 폭력사태 등에 비추어 보면 지리산결사대는 적어도 불법한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하고 이를 진압하는 경찰관들에게 화염병이나 돌 등을 던지거나 쇠파이프 등을 휘둘러 그들이 시위학생들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일방 시위를 격렬하게끔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인정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리산결사대는 학생운동이란 미명하에 극단주의적 이데올로기를 실현하기 위해 공권력에 폭력으로 저항하는 소수의 핵심 과격주의자에 의해 조종되는 실력조직으로서 쇠파이프나 화염병, 돌 등으로 무장하고 경찰병력에 대항하여 공격하는 등 폭력행사를 주로 행해 왔다는 점에서 불법한 단체임을 면할 수 없다.
위 인정과 관련하여 위 지리산결사대가 구호를 내걸고 지향하는 바와 이 사건 되고인들의 행위와의 관계에 관하여 보면 일부 피고인은 위 조직에의 가입사실은 물론 그 실체 자체를 부인하려고 하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설사 위 조직에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빨치산 또는 공비들의 관념이나 이념과는 무관하다고 다투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행사시에 "자주의 기치를 들고 승리의 새 시대를 선포하라. 빨치산의 후예 지리산 전사들아"라고 하는 구호가 선명하게 인쇄된 제복을 착용하였다는 점을 부인하고 있지 않다. 한 단체가 표방하고 추구하는 그 기본적 목표는 그가 내세우는 구호에 의해 명백해지는 것이 상례라고 할진대, 피고인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일응 빨치산의 후예라는 부름을 받고 그 전사의 기치 이래 새시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는 전사로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하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우며, 다만 설사 일부 피고인들이 그러한 인식 없이 단지 현상황에 대한 불만을 풀기 위한 방편으로 행위하게 되었다면 결국에는 이 사건 범행을 배후에서 조종한 공소외 2와 나아가 그 상위조직의 하수인으로써 행위하면서도 이를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다. 피고인들의 구치소 면접과정이나 법정에서의 통일된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여 미루어 보면 피고인 4, 7 등 일부 피고인들에게는 아직도 배후의 조직에 의한 일관되고 체계적인 감시와 통제의 손길이 작용하고 있음을 간취할 수 있다.
4.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 2의 항소이유 및 검사의 위 피고인에 대한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 피고인은 1972.2.28.생으로 항소제기 이후에 성년이 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위 피고인을 소년으로 보고 그에 대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이 점에서 유지될 수 없으니 파기하여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2) 피고인 3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991.4.29.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시실오인의 항소이유를 살피건대, 피고인은 검찰 이래 당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1991.4.29.자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한 바 없다고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또한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의 위 날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이점에서 벌써 유지될 수 없으므로 나머지 항소이유의 판단에까지 나아갈 필요 없이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다음 피고인 16, 5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의 항소이유를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 16의 1991.9.11.자 및 같은 해 9.17자, 피고인 5의 같은 해 5.11.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일건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3)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항소이유를 본다.
피고인들은 앞서 본 항소이유에서 위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심판시 지리산결사대의 대장이자 경상대학교 총학생회 사회부장인 공소외 2는 지리산결사대의 대장으로서 1991.10.10. 14:00경 그 대원인 피고인들을 비롯한 33명을 위 대학 사범대학 건물 뒷편 잔디밭에 집결시켜 놓고, 같은 날 진주전문대학 총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한 소위 운동권이 지원하는 기호 2번의 공소외 1이 당선되면 기호 1번 후보 공소외 8의 운동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우려가 있다면서 지리산결사대원들이 위 대학에 가서 공소외 1의 신변을 보호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그 예비역 소대장인 피고인 1의 인솔하에 피고인 9, 11, 16, 13, 17 등은 공소외 2가 내주는 길이 1미터 가량의 쇠파이프42개(증 제2호), 최루탄 등의 범행도구를 나누어 갖고 일행들과 진주전문대학에 이르러 위 대학당국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삼삼오오 분산하여 정문과 후문을 통하여 위 대학 씨동 101호 강의실에 침입하였다. 그때는 투표가 끝나고 개표가 시작될 무렵이었는데, 피고인들 일행의 이상한 태도를 눈치챈 위 진주전문대학생 피해자 공소외 13, 14, 15, 16 등 10여 명이 위 강의실에 가 피고인들 및 그 일행에게 왜 남의 학교에 들어왔느냐며 빨리 나가라고 요구하여 시비가 벌어졌고, 피고인들의 일행인 성명불상자가 최루탄을 던진 것을 시발로 피고인 9, 16, 13, 공소외 9 등 20여명은 미리 준비해 간 쇠파이프를 집어 들고 위 피해자들을 때렸으며, 그 와중에서 피고인들의 일행인 공소외 10 등도 위 피해자 등으로부터 맞아 부상하게 되었다. 위 싸움사실이 순식간에 위 대학생들간에 알려지면서 피고인들 및 그 일행과 대항해서 싸우는 위 전문대학생의 숫자가 불어났고, 마침 위 대학교직원인 공소외 11 등의 중재로 피고인들 일행으로부터 위 범행도구를 제출받고 서로 싸움을 끝내게 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해 나타나는 바와 같이 피고인 및 그 일행 33명이 공동하여 위 전문대학 강의실에 침입하였다면 원심판시와 같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다중의 위력으로써 건조물에 침입한 행위'에 해당되고, 위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소위는 같은 조 소정의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거나 상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되며, 또한 이러한 싸움경위와 과정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 및 그 일행의 위와 같은 폭력행위를 두고 형법 제21조 소정의 자신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할 수도 없다.
(4) 원심의 양형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의 양형은 앞서 살펴본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는 이외에도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양형의 조건도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로 피고인들에 의한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한 지방의 무질서와 치안공백상태를 유발하였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피해는 지대하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피고인들이 행한 집회 및 시위는 전국적규모의 행사의 일환으로 행해졌다). 검찰이 항소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공공기관에 대한 습격 및 방화 등 지리산결사대가 행한 여러가지 폭력적인 사회질서 문란행위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조직에의 가입 내지 관여 자체가 인정되는 한 피고인들의 죄상은 가벼이보아 넘길 수 없는 점이 있다.
둘째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죄행위의 바탕이 되고 있는 피고인들의 사고행태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서나 반성문 탄원서 기타 경찰, 검찰,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서 간취되는 바를 종합하면 이른바 전대협이라고 하는 그들의 상위조직이 지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바탕으로 하는 우리 사회의 기본틀이 그들의 정의를 실현함에 적합치 않으므로 민중이 주인으로 되는 전체주의 사회를 구축하기 위하여 기존의 체제와 권위를 모두 부인하고 폭력으로써 사회를 변혁하여 그들이 이념을 실현하려는 극단주의적 사고로 의식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당원의 심리과정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바와 같이 일부 피고인들은 집요하게 그들의 반사회적 폭력성으로 무장된 완고한 신념을 나타내고 있으며, 거의 모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반성과 개과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셋째로 이 사건 범죄의 유형을 볼 때 일부 피고인은 이른바 확신범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이다. 확신범에 대한 형사정책적 처우는 그들이 갖는 파괴적 사상을 포기토록 하여 사회질서에 적응하게 함이 최선의 방도라고 할 수 있지만, 완전히 의식화된 범인의 경우에는 그러한 방도의 시행이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범죄가 야기하는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그들이 학생의 신부을 갖는다고 하여 특별히 배려할 수는 없다는 점이 지적되어야한다 이와 관련하여 개개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개별화된 조건에 따라 양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앞서 본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시대적 상황적 배경이라든가 위와 같이 성격이 밝혀진 이른바 지리산결사대에서 피고인들의 관여한 정도 및 역할 등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들이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정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 중에서 피고인 1, 6, 8에 대한 부분은 위 피고인들의 지적과 같이 너무 무겁다고 인정되고, 피고인 4, 5, 7에 대한 부분은 검사의 지적과 같이 너무 가볍다고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볍거나 무겁지도 않아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5. 결 론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은 직권으로, 피고인 1, 3, 6, 8에 대한 부분은 위 피고인들의 위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이를 파기하고(따라서 검사의 피고인 3을 제외한 위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다), 피고인 4, 5, 7에 대한 부분은 검사의 위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이를 파기하며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각 항소는 이유 없다), 위 파기부분에 관하여 당원은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하는 바이며, 피고인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의 각 항소 및 검사의 위 피고인들 및 피고인 9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6. 파기부분에 관한 당원의 판단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1, 2, 3, 4, 5, 6, 7, 8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시 범죄사실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범죄사실의 제4항 기재 중 " 피고인 3"이라고 한 부분과 " 피고인 3은 노태우정권 퇴진하라, 내각사퇴하라, 백골단 해체하라라는 구호를 외치고" 라고 한 부분을 각 삭제한다.
1. 범죄사실의 제10항 기재 중 " 피고인 3은 삼천포방면 도로를 감시하면서 돌과 화염병 갯수불상" 이라고 한 부분을 " 피고인 3은 삼천포방면 도로를 감시하고"로, " 피고인 5는 보도블록"이라고 한 부분을 " 피고인 5는 주위에 있는 돌덩이 등"으로 각 고친다.
1. 범죄사실의 제 12항 기재 중 "선거장소"라고 한 부분을 "선거에 있어서"로, "공소외 1이 당선되도록"이라고 한 부분을 "공소외 1의 신변을"로 각 고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9조 제4항, 제 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 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2. 법률상감경, 경합범가중 및 작량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6, 7, 8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 50조(피고인 2에 대하여는 판시 현주건조물방화죄에, 피고인 1, 3, 4, 5, 6, 7, 8에 대하여는 판시 피해자 공소외 14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각 정한 형에 가중)
제53조, 제 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4를 제외한 나머지 위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제2조, 제60조 제3항(피고인 6, 8에 대하여)
3.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의 집행유예, 몰수 및 선고유예
형법 제57조(피고인 1, 2, 3, 4, 5는 각 110일을, 피고인 7은 65일)
제62조 제1항(피고인 1의 위와 같은 정상 참작)
제48조 제1항(피고인 6, 8을 제외한 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제59조 제1항(피고인 6, 8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 유예하는 형은 각 징역 1년 원심판결선고 전의 미결구금일수 중 피고인 6에 대하여는 110일을, 피고인 8에 대하여는 65일을 각 산입)
무죄부분
피고인 3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1, 9, 4, 8 등과 공모하여 1991.4.29. 14:40경부터 같은 날 15:40경까지 위 경상대학교 민주광장에서 학교 총학생회 주최로 개최된 폭력경찰 규탄 및 노태우정권 퇴진을 위한 결의대회에 동료학생 400여 명과 같이 참가한 후 참가자들이 위 학교 정문 밖으로의 진출을 기도하면서 이를 저지하는 진압 경찰관들을 향하여 화염병 200여 개, 돌멩이 2,400여 개를 던질 때 피고인 1은 돌멩이 10 내지 20개를, 피고인 9는 화염병 10여 개, 돌멩이 10여 개를, 피고인 4는 화염병 4 내지 5개, 돌멩이 15개를 각 던지고, 피고인 3은 "노태우 정권 퇴지하라, 내각사퇴하라, 백골단 해체하라"라는 구호를 외치고, 피고인 8은 시위대 뒤에서 북을 치며 위와 같은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집단적인 폭행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바, 죄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파기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