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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0. 10. 15. 선고 2010노188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사

홍성원

변 호 인

변호사 변영철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2, 3에 대한 2009. 8. 20.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의 점과 관련하여 ① 2009. 8. 20.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대상이 되는 집회가 아니고(항소이유서에는 해산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심 변론요지서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주장으로 본다), ② 집회 당시 야간 옥외집회가 일반적으로 금지되고 있었고, 이러한 금지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이 이 사건 집회 이후에 이루어짐으로써 이 사건 집회 당시에는 피고인들이 야간 옥외집회의 신고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집회의 신고를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어 이를 처벌할 수 없으며, 피고인들의 2009. 10. 13. 신고한 장소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집회 주최의 점 및 공동주거침입의 점과 관련하여 ③ 2009. 10. 13. 집회는 옥내에서 개최된 것이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고, ④ 피고인들이 조합원들과 같이 부산지방노동청에 들어간 것은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고 근로자들의 출입이 자유롭게 보장된 장소에 평온한 방법으로 단순히 노동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기 위하여 들어간 것일 뿐이므로 주거침입의 범의가 없음에도 이를 간과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및 집회 및 시위에관한 법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검사는 원심 무죄부분 중 2009. 9. 4.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의 점과 관련하여 ① 주위적으로, 피고인들은 2009. 9. 4. 17:00부터 일몰시(18:47)까지 부산역 광장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신고하고도, 실제로는 2009. 9. 4. 19:35경부터 20:55경까지 부산역 광장에서 집회를 개최하였는바, 신고한 집회와 실제로 개최한 집회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2009. 9. 4. 집회는 미신고 옥외집회에 해당하고, ② 예비적으로, 신고한 집회와 실제로 개최한 집회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신고한 집회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집회를 개최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의 죄책을 져야 하며(검사는 항소심에 이르러 위와 같이 신고한 장소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집회 주최로 인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2009. 10. 13. 해산명령 불응의 점과 관련하여 ③ 2009. 10. 13. 부산지방노동청 안에서 개최된 집회는 당시 120여 명의 노조원들이 부산지방노동청 1층 로비에 무단 침입하여 연좌농성을 한 것으로 해산명령의 대상이 되는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에 해당하고, 또한 부산지방노동청에 무단 침입한 행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더라도 해산명령의 대상이 됨에도(검사는 항소심에 이르러 이 부분 공소사실에 피고인들이 부산지방노동청 건물에 침입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이를 간과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양형부당 주장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부산본부 의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3은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공항항만운송본부 조직부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2는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공항항만운송본부 전국항만예선지부 부산지회(이하 ‘예선노조 부산지회’라고 한다) 지회장으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예선노조 부산지회가 2009. 6. 24.에,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공항항만운송본부 전국항만예선지부 울산지회(이하 ‘예선노조 울산지회’라고 한다)가 2009. 6. 27.에 각 설립되어 사용자인 한국예선업협동조합 부산지부 소속 6개 예선업체 및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울산지부 소속 3개 예선업체를 상대로 노조전임자 인정, 노조사무실 제공, 특별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면서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교섭이 결렬되자, 2009. 8. 7.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였고, 그 후 예선노조 부산지회는 2009. 11. 10. 파업을 종료하고 업무에 복귀하였다.

그 과정에서 예선노조 부산지회 및 울산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노동조합 조직 및 활동 경험이 없어 노동조합 조직·운영 및 쟁의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되자, 피고인 1, 3 등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부산본부 간부들이 처음부터 예선노조 부산지회장인 피고인 2, 예선노조 울산지회장 공소외 2와 함께 예선노조 부산지회 및 울산지회의 조직·운영 및 쟁의활동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

가) 피고인 2, 3의 2009. 8. 20.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누구든지 집회의 목적·일시·장소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위 피고인들은 2009. 8. 20. 집회와 관련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 3은 2009. 8. 20. 19:3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쥬디스태화’ 앞 인도에서 음향시설 및 영상장치 등을 설치한 다음 ‘고용 휴일도 보장받지 못한 잃어버린 30년 예선선원 노동자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및 ‘더 이상 노예로 살 수 없다, 노동조합 인정하고 성실하게 교섭하라’고 기재된 현수막 2개, ‘민주노총부산본부 자주통일실천단’으로 기재된 깃발 1개 등을 게시한 후, 예선노조 부산지회 조합원 60여 명 등 총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들로 하여금 예선노조 부산지회 파업의 정당성 등에 대하여 발언하게 하고, ‘인간답게 살고 싶다, 노동조합 인정하라’는 구호를 제창하게 하였다.

피고인 2는 그 과정에서 예선노조 부산지회 조합원과 그 가족들에게 연락하여 위 집회에 참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 3은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2009. 10. 1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신고한 집회의 장소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로 인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예선노조 부산지회 및 울산지회가 위와 같이 2009. 8. 7. 전면 파업에 돌입한 후 관할 노동청, 항만청, 예선업체 앞 등에서 집회를 개최하거나 대시민 홍보활동을 진행하였고, 특히 예선노조 부산지회는 2009. 8. 18.부터 2009. 10. 12.까지 사이에 부산지방노동청 앞에서 총 15회에 걸쳐 정부의 교섭중재를 촉구하는 취지의 집회를 개최하였으며, 한편 2009. 10. 7. ‘집회의 개최목적 노동조합활동 보장, 성실교섭촉구, 개최일시 2009. 10. 9. 일출시부터 2009. 10. 13. 일몰시까지, 개최장소 부산지방노동청 앞, 주최자 운수노조 부산본부장 피고인 1, 참가예정인원 200명’으로 기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에 따른 집회의 신고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이 노동조합측 요구사항의 수용을 거부하면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바람에 교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채 2개월 이상 파업이 장기화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09. 10. 12. 오후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사 내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부산본부 사무실에서 위 공소외 2와 함께 그 대책을 논의하던 중, 2009. 10. 14. 부산지방노동청에서 개최 예정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즈음하여 그 전날인 2009. 10. 13. 부산지방노동청 1층 로비를 점거하여 농성함으로써 교섭재개의 계기로 삼기로 계획하였다.

그 후 피고인 2는 예선노조 부산지회 간부들로 하여금 소속 조합원들이 2009. 10. 13. 09:30경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앞에서 개최 예정인 집회를 종료한 직후 같은 날 11:00까지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지방노동청 부근 공원에 개별적으로 집결하게 하도록 지시하고, 위 공소외 2는 울산지회 간부들로 하여금 소속 조합원들이 위 시각까지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을 거쳐 부산지방노동청 부근에 있는 부산시청 지하철역 2번 또는 4번 출구에 개별적으로 집결하게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1은 피고인 3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집결한 조합원들을 인솔하여 부산지방노동청 1층 로비로 진입하여 연좌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1, 2 및 위 공소외 2는 2009. 10. 13. 11:00경 부산지방노동청을 방문하여 근로개선지도3과장 공소외 3 등과 면담을 하면서 조합원들이 제기한 체불임금 진정사건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로 부산지방노동청장의 면담을 요구하고, 그 동안 위 지시에 따라 집결한 예선노조 부산지회 및 울산지회 조합원 121명은 같은 날 11:20경부터 11:30경까지 사이에 부산지방노동청 1층 로비에 들어간 다음, 그때부터 같은 날 14:5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3의 지시에 따라 그 곳 바닥에 연좌하여 부산지방노동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노동가를 부르고, ‘노동청장은 각성하라’는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공소외 2 및 예선노조 부산지회·울산지회 조합원 121명과 공동하여 부산지방노동청장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부산지방노동청 1층에 침입하고, 위 공소외 2와 공모하여 신고한 집회의 장소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2) 원심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 2, 3의 2009. 8. 20.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

(1) 문화제 행사여서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주장

피고인 2, 3의 변호인은, 위 일자 옥외집회는 선주들의 부당한 처우를 시민들과 조합원 가족들에게 알리고 단결하자는 목적으로 영상과 문화공연을 상영하고, 일부 참가자들이 자유발언을 한 문화제 행사일 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신고대상이 되는 집회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집회 및 시위의 권리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되게 하기 위하여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로 하여금 집회에 관한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등을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지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에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위 법 제15조 ), 이 때 신고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학문행사 등에 관한 집회인지의 여부는 집회의 목적, 시기, 장소, 내용, 참가자들의 행위 태양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① 집회 당시 게시된 현수막이나 깃발 등에 기재된 문구 등에 나타나는 이 사건 집회의 목적이 예선노조의 파업정당성을 알리고, 노동조합활동의 보장 및 성실교섭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집회 참석자는 예선노조 부산지회 조합원 및 가족 등 총 150여 명이었고, 집회 참석자들로 하여금 예선노조 부산지회 파업의 정당성 등에 대하여 발언하게 하고, ‘인간답게 살고 싶다, 노동조합 인정하라’는 구호를 제창하게 한 점, ③ 피고인들이 주최한 이 사건 집회와 유사한 행사 내용으로 진행된 다른 집회에 대하여는 피고인들 스스로도 신고대상이 된다고 보고 이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집회는 단순한 문화제 행사가 아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고대상이 되는 집회라 할 것이어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야간옥외집회금지 규정의 헌법불합치결정 관련 주장

피고인 2, 3의 변호인은, 이 사건 집회 당시 야간 옥외집회가 일반적으로 금지되고 있었고, 위 금지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이 이 사건 집회 이후에 이루어짐으로써 이 사건 집회 당시에는 위 피고인들이 야간 옥외집회의 신고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 없었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집회의 신고를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어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야간의 옥외집회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헌법재판소의 ‘ 위 법 제10조 중 옥외집회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은 2010.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내용의 헌법불합치결정이 2009. 9. 24.에 이루어짐으로써 그 이전인 이 사건 집회 당시에는 야간 옥외집회에 대한 신고와 관련하여 그 허용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피고인들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이를 하지 못한 것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부산지방노동청은 피고인들 및 조합원들이 들어갈 권리가 있는 곳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들어갔고, 업무를 방해한 바도 없으므로 건조물침입의 범의가 없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건조물침입죄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들어가는 것으로 성립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도 필요가 있을 때는 관리자가 그 출입을 금지 내지 제한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 구내에 들어가서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는 것은 건조물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하는 것으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들 및 조합원들이 부산지방노동청 로비로 집결함에 있어 정문 경비실에서 경비를 하던 공소외 1이 제지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현실적인 제지는 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정상적인 출입이 아닌 것으로 보고 즉시 상황 보고를 한 사실, ② 피고인 1, 2와 공소외 2를 면담하던 근로개선지도 3과장 공소외 3이 피고인 1 등에게 조합원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 1 등이 이를 거절하고, 조합원들과 합류하여 함께 농성을 벌인 사실, ③ 부산지방노동청이 피고인들 및 조합원들을 나가게 하기 위하여 연제경찰서에 시설보호요청을 하고, 조합원들에게 퇴거요구를 하였음에도 나가지 않고 있었던 사실, ④ 피고인들 및 조합원들이 경찰공무원의 해산명령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경찰에 연행이 됨으로써 해산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부산지방노동청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 구내에 들어가 건조물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한 것으로 피고인들에게 건조물침입의 범의가 넉넉히 인정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신고한 장소 등의 범위를 벗어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인 2010. 5. 14.자 변론요지서의 제출을 통하여 2009. 10. 13. 집회는 옥외집회가 아니라 옥내에서 이루어진 집회이므로 집회 신고 의무가 없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덧붙이나, 피고인들의 2009. 10. 13. 집회는 집회의 목적, 참석자, 참석자들의 집회 참석경위와 진행상황 등에 비추어 신고된 집회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집회로 평가되고, 신고된 집회장소를 벗어나 공동주거침입의 범죄행위를 수단으로 하여 부산지방노동청 로비에서 집회를 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의 침해 위험을 증가시킨 것인데, 그 장소가 건조물 내부라는 이유만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 제16조 제4항 제3호 에서 규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적법한 옥내집회로 전환되어 공공의 안녕질서의 침해 위험이 없어지거나 현저히 감소한 경우와 같이 그 가벌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고도 볼 수 없어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법원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법원이 이에 대하여 자세히 판단하고 있는바,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가) 2009. 9. 4.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의 점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옥외집회를 주최하려는 자는 누구든지 집회의 목적·일시·장소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09. 9. 4. 19:35경부터 같은 날 20:55경까지 약 1시간 20분 동안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광장에서, 피고인 1은 음향시설 및 영상장치 등을 설치한 다음 예선노조 부산지회 조합원 50여명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선노조 부산지회 파업의 정당성을 알리는 취지의 영상물을 상영하고 참석자들로 하여금 예선노조 부산지회 조합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 요구사항의 정당성 등에 대하여 발언하게 하고, ‘인간답게 살아보자, 민주노총 사수하자’는 구호를 제창하게 하고, 피고인 3은 위 집회 진행을 위하여 사회를 보고, 피고인 2는 예선노조 부산지회 조합원들과 그 가족들에게 연락하여 위 집회에 참석하게 함으로써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항소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이 추가되었다)

피고인들은 “2009. 9. 4. 17:00부터 일몰시까지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광장에서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취지로 관할 경찰서에 집회신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1은 2009. 9. 4. 일몰 이후인 19:35경부터 같은 날 20:55경까지 약 1시간 20분 동안 부산역 광장에서, 음향시설 및 영상장치 등을 설치한 다음 예선노조 부산지회 조합원 50여명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선노조 부산지회 파업의 정당성을 알리는 취지의 영상물을 상영하고 참석자들로 하여금 예선노조 부산지회 조합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 요구사항의 정당성 등에 대하여 발언하게 하고, ‘인간답게 살아보자, 민주노총 사수하자’는 구호를 제창하게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3은 집회 진행을 위하여 사회를 보고, 피고인 2는 예선노조 부산지회 조합원과 그 가족들에게 연락하여 집회에 참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집회신고한 일시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2) 원심법원의 판단(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옥외집회신고서(증거목록 순번 66), 채증자료 통보서, 사진, 정보상황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7),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68 내지 70)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2009. 9. 1. ‘집회의 개최목적 노동조합활동 보장, 성실교섭촉구, 개최일시 2009. 9. 4. 17:00 - 일몰시까지, 개최장소 부산역 광장, 주최자 운수노조 부산본부장 피고인 1, 참가예정인원 300명’으로 기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에 따른 집회의 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17:00경부터 부산역 광장에서 위 집회의 개최목적에 따른 집회를 준비하였으나 참석자들의 숫자가 적어 시간이 지체되다가 퇴근시간 이후 참석자들이 모이면서 같은 날 19:35경부터 20:55경까지 예선노조 부산지회 파업의 정당성을 알리는 취지의 영상물 상영, 관련 발언, 구호 제창 등의 집회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단

①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9. 9. 4. 야간에 이루어진 집회는 신고된 개최 시간을 넘어 야간까지 이어진 집회이기는 하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는 야간의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개최시간을 일몰시까지로 제한하여 기재할 사실상의 필요가 있었으며,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집회의 개최가 지체되거나 시간이 지연될 가능성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② 위 법 제10조 의 원칙적 야간옥외집회 금지조항은 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8헌가25 결정 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남으로써 일몰이라는 시각의 제한이 그 전후의 집회의 동일성을 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자에 대하여 위 법 제22조 제2항 , 제6조 제1항 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별도로 신고한 일시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집회 주최자에 대하여는 위 법 제22조 제3항 , 제16조 제4항 제3호 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따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09. 9. 4. 야간에 이루어진 집회는 비록 그 집회가 신고된 시간을 넘어 진행되기는 하였으나 신고된 내용, 참석자, 집회의 경위와 진행상황 등으로 보아 신고된 집회와 동일성을 갖춘 집회라고 판단되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집회에 대한 신고를 하였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 판단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신고제도를 둔 취지에 비추어, 현실로 개최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법 제16조 제4항 제3호 에서 정한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에 의해 예상되는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서 신고제도의 목적 달성을 심히 곤란하게 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가려야 하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점, 집회 등의 주최자로서는 사전에 그 진행방법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모두 예상하여 빠짐없이 신고하기 어려운 면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진행과정에서 방법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등도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염두에 두고, 신고내용과 실제 상황을 구체적·개별적으로 비교하여 살펴본 다음 이를 전체적·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97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집회신고를 하면서 일시를 2009. 9. 4. 17:00경부터 일몰시까지(당일 부산지역의 일몰시간은 18:47이었다)로 신고하고도 실제로는 19:35경부터(다만, 그 이전부터 행사준비를 하고 있었다) 20:55경까지 집회를 주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집회 일시를 제외한 나머지 집회의 목적, 장소, 방법 등은 대체로 신고한 내용과 같이 진행된 점, 퇴근시간 전까지는 참석자가 적어 집회가 지체되다가 퇴근시간 이후 본격적으로 참석자들이 모이면서 집회가 늦어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집회 신고 당시까지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야간의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개최시간을 일몰시까지로 기재할 사실상의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일몰이라는 시간적 제한이 그 전후의 집회의 동일성을 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집회에 있어 개최가 지체되거나 시간이 지연될 가능성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집회가 시간을 초과하여 진행됨으로 인하여 더 큰 공공의 위험을 야기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며 보면, 위와 같은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2009. 9. 4. 집회가 신고한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2009. 10. 13. 해산명령 불응의 점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이 2009. 10. 13. 신고된 집회 장소를 벗어나 부산지방노동청 1층 로비로 진입하여 그 곳 바닥에 연좌하여 부산지방노동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노동가를 부르고 ‘노동청장은 각성하라’는 구호를 제창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1, 2 및 공소외 2는 같은 날 11:50경을 전후하여 부산연제경찰서 서장 공소외 4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위 경찰서 경비교통과장 공소외 5로부터 수 회에 걸쳐 집회 종결선언 요청을 받았고, 피고인들 및 예선노조 부산지회·예선노조 울산지회 조합원 122명은 위 공소외 5로부터 같은 날 12:10경 자진해산 요청을, 같은 날 12:20경 1차 해산명령을, 같은 날 13:55경 2차 해산명령을 각 받았고, 같은 날 14:35경 위 공소외 4로부터 3차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공소외 2 및 예선노조 부산지회·울산지회 조합원 121명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부산지방노동청 건물에 침입하는 질서문란행위를 하였을 뿐 아니라 신고한 집회의 장소·방법 등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를 계속하였다는 이유로」 경찰공무원의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검사는 항소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에「 」부분을 추가하고 적용법조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제2호 를 추가하였다).

(2) 원심법원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산명령의 대상이 되는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제3호 에 규정된 신고한 장소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집회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는 위 법 제24조 제5호 , 제20조 제2항 , 제1항 제5호 , 제16조 제4항 제3호 가 되는데 이 사건 공소장의 적용법조에는 위 법 제20조 제1항 제5호 가 단순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위 법 제20조 제1항 제5호 는 해산명령의 대상이 되는 집회의 하나로 ‘ 제16조 제4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를 규정하고 있어, 대상 집회가 신고한 장소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집회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집회가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이 법원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 판단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심에서 추가로 조사한 당심증인 공소외 6의 법정진술만으로는 여전히 당시 집회가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검사는 항소심에 이르러 당시 피고인들 및 조합원들이 부산지방노동청에 무단 침입한 행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서도 이 사건 집회가 해산명령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공소장변경을 하였으나, 피고인들 및 조합원들이 부산지방노동청에 들어가 폭행, 협박, 손괴, 방화 행위를 한 바 없고 이 사건 건조물 침입행위를 폭행, 협박, 손괴, 방화 행위에 준하는 질서문란행위라고 평가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제2호 에서 정하는 질서문란행위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5호 는 해산명령의 대상이 되는 집회의 하나로 ‘ 제16조 제4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를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들의 행위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제2호 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도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2009. 8. 20.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2009. 10. 13.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120여명의 조합원들과 함께 공공기관인 부산지방노동청에 무단 침입하여 3시간 가량 농성을 함으로써 국가기관의 정당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들은 전국운수산업노조 또는 예선노조 등의 간부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기는 하였으나, 한편 부산지방노동청에 침입하여 농성을 하는 과정에서 폭력적이거나 과격한 행위를 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 및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장원(재판장) 배동한 신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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