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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14 2018가합200512
계약금반환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있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6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12. 23. 피고들을 상대로 계약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0. 9. 16. ‘원고에게, 피고 A은 1,144,970,416원, 피고 B, C, D, E은 각 88,757,39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0.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대구지방법원 2009가합15408)을 받은 사실, 위 판결이 2심, 3심을 거쳐서 2011. 9. 14.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채권은 종전 판결 확정일로부터 기산되는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3년 3개월 이상 남아있어 그 소멸시효기간 도과가 임박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시효연장을 위한 소의 이익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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