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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8.22 2018가단766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살펴본다.

가. 관련 법리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6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05가단6658호로 '33,565,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9. 11. 20.부터 2005. 6. 17.까지는 연 5%의, 2005.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5. 7. 27. 위 법원에서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2005. 8. 23.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한편, 이 사건 소는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된 후인 2018. 2. 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볼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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