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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5 2019가단5010678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6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법원 2008가단154959 구상금 사건의 판결이 2008. 9. 17.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는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된 후인 2019. 1. 16.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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