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6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4년경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가단36452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11. 10. 이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52,7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04. 12. 23.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소는 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된 후인 2019. 5. 24.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이 사건 소는 위와 같은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시효중단을 위하여 다시 확정판결에 포함되어 있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위 판결이 확정된 2004. 12. 23.부터 10년이 지난 2019. 5. 24. 제기된 이상 위 법리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시효중단을 위한 소의 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