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이나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0. 22:3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상호가 없는 원룸 301호에서 건물주 C로부터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47만 원으로 세를 얻어 약 7평 상당의 실내에 침대 1개, 냉장고 소형 1대, 티브이 1대, 문갑 테이블 1개, 콘돔 1통, 컴퓨터 1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같은 날 성매매여성 D을 고용하여 전화예약을 하고 도착한 성매수자 E로부터 현금 13만 원을 받고 위 원룸 안으로 안내하는 등 1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2.경부터 같은 달 20. 22:30경까지 사이에 위 같은 장소에서 시설을 갖추고 F에 있는 G초등학교 경계구역으로부터 181m, 같은 구 H에 있는 I대학 경계구역으로부터 126m 지점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단속현장 사진, 학교정화구역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구 학교보건법(2013. 12. 30. 법률 제12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6조 제1항(학교정화구역 내 금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