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만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 및 벌금 700만원에, 피고인 C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6.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각 그 유예기간 중이며, 피고인 C은 2006. 8. 25.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3. 3.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2016. 1. 중순경부터 2016. 3. 14.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E 오피스텔 705호, 718호를 임차한 후 C을 실장으로, F, G 등을 여자 종업원으로 각 고용하고, 인터넷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인 ‘H’ 등에 ‘I’라는 상호로 업소를 홍보하여 이를 보고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돈을 받아 위 여자 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공동 업주이다.
피고인들은 실장인 C과 함께 2016. 3. 14. 21:40경 위 오피스텔 인근에 있는 J 앞에서 손님을 가장한 단속경찰관으로부터 현금 14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위 오피스텔 7층에 대기 중인 F, G가 있는 방으로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2016. 1. 중순경부터 2016. 3. 14.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 중순경부터 2016. 3. 14.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초등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