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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22 2013고정205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5. 대구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성등)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3.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경계로부터 200m 이내 구역에서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같은 해

5. 20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유치원 경계구역으로부터 170m, B에 있는 D초등학교 경계구역으로부터 127m, B에 있는 E중학교 경계구역으로부터 95m 지점에 위치한 대구 수성구 F 원룸 105호 실내에 침대, 휴지, 콘돔 등을 비치하여 불특정 남성과 G이 성관계를 하게 하는 등 성매매 시설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면(학교등 거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현장 사진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판결문,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학교보건법(2013. 12. 30. 법률 제12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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