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2. 초순경부터 서울 강남구 K 오피스텔 412호, 517호, 519호, 930호, 1012호를 임차하여 ‘L’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해 온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실장, 피고인 C은 위 업소의 야간실장, 피고인 D은 위 업소의 주간실장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 2. 초순경부터 2017. 3. 15. 경까지 위 업소에서 인터넷 성인사이트 ‘M’, ‘N’ 등에 속옷만 입은 모델들의 사진과 성매매여성들의 나이, 키, 가슴 크기 등을 임의로 기재하여 성매매광고를 게시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상의 성 구매 남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1만 원에서 15만 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위 성 구매 남들을 위 오피스텔 객실들 로 안내해 준 후 미리 고용한 O( 여, 25세, 같은 날 성매매 보호사건 송치), P( 여, 22세, 같은 날 성매매 보호사건 송치) 등 성매매여성들 로 하여금 입과 손으로 위 남성들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 구역에서는 청소년보호 법상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2017. 2. 초순경부터 2017. 3. 15. 경까지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R 초등학교 경계구역으로부터 약 56.94미터 지점에 위치한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육환경보호구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 구역에서 청소년보호 법상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O, P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