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3. 5. 28. 14:43경 대구 달서구 B건물 3층에 있는 ‘C’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으로부터 4만 원을 받고서 3호실로 안내한 후 그곳에서 미리 고용한 성매매 여성인 D(일명 ‘E’)으로 하여금 그 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의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같은 날 15:11경 위 귀청소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으로부터 4만 원을 받고서 3호실로 안내한 후 그곳에서 미리 고용한 위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 있는 위 ‘C’에서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학교위생정화구역 지도첨부에 대한),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9호(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청소년 유해업소 설치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