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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01 2014고정53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3. 5. 28. 14:43경 대구 달서구 B건물 3층에 있는 ‘C’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으로부터 4만 원을 받고서 3호실로 안내한 후 그곳에서 미리 고용한 성매매 여성인 D(일명 ‘E’)으로 하여금 그 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의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같은 날 15:11경 위 귀청소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으로부터 4만 원을 받고서 3호실로 안내한 후 그곳에서 미리 고용한 위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 구역에서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 있는 위 ‘C’에서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학교위생정화구역 지도첨부에 대한),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9호(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청소년 유해업소 설치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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