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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1.30 2019고단212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2. 11. 22경부터 2019. 4. 26.경까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이 경영하는 자동차 부품 주물 및 가공업을 하는 업체인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자금의 입출금, 거래처 대금결재 등 회계 관리 업무를 전담한 사람으로서, 위 회사의 법인 계좌인 E은행 당좌계좌(F), G은행 계좌(H) 등의 통장과 예금 입출금 시 사용할 법인 인감도장 등을 보관하고 있었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5. 6. 30.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운영자금이 입금된 G은행 계좌(H)를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4,270,554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주식 투자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248,161,968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I) 등으로 이체한 후 주식투자금, 대출이자, 카드 결재 대금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2007.경부터 피해회사의 거래처에서 물품대금 등 명목으로 지급받은 어음을 결재만기일 이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임의로 할인받아 위 회사의 자금이 보관되어 있는 G은행 계좌에 위 어음할인금을 송금받아 횡령금액 상당액을 채워놓음으로써 피고인이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감추어오던 중 2014.경 피해회사의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위와 같이 할인할 어음이 부족하게 되자 피해회사에 지급예정인 수출대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횡령금을 메우기로 마음먹었다.

피해회사에 지급될 수출대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는 피해회사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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