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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14 2020고단647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동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5. 11. 17. 경 D의 업무집행조합원인 ㈜E로부터 투자금 499,996,080원을 피해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1. 7.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이체한 후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2016. 1. 7. 경부터 2016. 4. 18.까지 사이에 총 14회에 걸쳐 합계 9,4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 회사 자금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 그 타인으로부터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으로 그 원리 금의 회수를 위한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 회수조치 등을 취함으로써 피해 회사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가할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6. 2. 17. 경 피해 회사의 지분 23.6%를 보유한 F으로부터 급히 돈이 필요 하다는 말을 듣게 되자 아무런 담보 설정을 받지 아니하고 변제기한도 정하지 아니한 채 피해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보관 중이 던 피해 회사 자금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같은 날 4,000만 원을 F 명의의 G 계좌로 이체하여 주고, 그 다음 날인 2016. 2. 18. 6,000만 원을 F의 계좌로 이체하여 주는 등 F에게 합계 1억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 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H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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