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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3.3. 선고 2016재고합7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절도)
사건

2016재고합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상습절도)

피고인

A

검사

정옥자(기소), 이용균(공판)

변호인

변호사 K(국선)

재심대상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18. 선고 2014고합918 판결

판결선고

2017. 3. 3.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9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5.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3. 10.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6.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11회 있다.

[범죄사실]

1. 2014. 5. 30. 범행

피고인은 2014. 5. 30. 10: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시가 115,000원 상당의 헤드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4. 6. 23. 범행

피고인은 2014. 6. 23. 20:05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피해자 G 주식회사 운영의 매장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 진열대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9,000원 상당의 'HBS-800' 헤드폰 1개, 시가 90,000원 상당의 '크립스 MB-S3' 헤드폰 1개, 시가 89,000원 상당의 'HBS-750' 헤드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42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진열장소 및 동일제품 촬영 사진, CCTV 사진, CCTV 자료

1. 내사보고(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같은 종류의 범죄로 인한 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과 범행횟수 및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불과 약 2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4. 3. 10,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기간에 2회에 걸쳐 매장에 진열된 헤드폰 4개를 훔친 것으로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절도 범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동종 범행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출소 후에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의 누이가 피해를 배상하여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재심대상판결로 인한 형 집행 중 성실히 수감생활을 하여 모범수로 선정되고, 화성직업훈련소에 자원하여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강한 사회복귀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의연

판사성재민

판사이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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