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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3 2016재고합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9.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1. 5.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4. 3. 10.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6. 11.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11회 있다.

[ 범죄사실]

1. 2014. 5. 30. 범행 피고인은 2014. 5. 30. 10:00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5,000원 상당의 헤드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4. 6. 23. 범행 피고인은 2014. 6. 23. 20:05 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피해자 G 주식회사 운영의 매장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곳 진열대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9,000원 상당의 ‘HBS-800' 헤드폰 1개, 시가 90,000원 상당의 ’ 크립스 MB-S3‘ 헤드폰 1개, 시가 89,000원 상당의 'HBS-750' 헤드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42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의 각 진술서

1. 피해 품 진열장소 및 동일제품 촬영 사진, CCTV 사진, CCTV 자료

1. 내사보고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같은 종류의 범죄로 인한 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수법과 범행 횟수 및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불과 약 2개월 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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