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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8 2014고합9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5.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3. 10. 홍성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6.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외에 같은 종류의 전력 11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2014. 5.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30. 10: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매장에서 그 곳 종업원인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5,000원 상당의 헤드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4. 6.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23. 20:05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피해자 G 주식회사 운영의 매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 곳 진열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9,000원 상당의 ‘HBS-800' 헤드폰 1개, 시가 90,000원 상당의 ’크립스 MB-S3‘ 헤드폰 1개, 시가 89,000원 상당의 'HBS-750' 헤드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423,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진열장소 및 동일제품 촬영사진, CCTV 사진, CCTV 자료

1. 내사보고(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같은 종류의 범죄로 인한 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과 범행횟수 및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불과 약 3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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