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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2.12 2015고단1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12. 9. 절도 피고인은 2014. 12. 9. 17:45경 춘천시 C 소재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의류점에서 피해자가 매장 일로 바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 밖 진열대에 걸려 있던 시가 69,900원 상당의 남성용 점퍼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4. 12. 12. 절도 피고인은 2014. 12. 12. 20:00경 춘천시 F 소재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의류점에서 피해자가 매장 일로 바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걸려 있던 시가 11,900원 상당의 남성용 티셔츠 3벌, 시가 17,000원 상당의 남방 1벌 등 합계 52,700원 상당의 의류 4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춘천시 I 소재 피해자 J가 관리하는 ‘K’ 화장품 매장에서 피해자가 매장 일로 바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78,500원 상당의 불가리 향수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5. 1. 4. 절도 피고인은 2015. 1. 4. 18:30경 춘천시 L 소재 피해자 M가 관리하는 ‘N’ 화장품 매장에서 피해자가 매장 일로 바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51,000원 상당의 폴로 향수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18:55경 춘천시 O 소재 피해자 P이 관리하는 ‘Q’ 매장에서 피해자가 매장 일로 바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130,000원 상당의 불가리 향수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절도사건 관련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작성의 진술서

1. 사진설명,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K(영수증), H(영수증)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사진설명, 수사보고(N CCTV 영상관련)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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