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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9 2017가단510236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20,394,265원 및 그 중 각 20...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4. 7. 2. 피고들의 아버지 C에게 상환기일을 2017. 7. 2.로, 대출이자율을 COFIX 연 2.9%로, 지연배상금율은 연체일수에 따라 차등적용하되 연체일수가 90일 이상인 경우 대출금리 10%로 정하여 4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② C이 2017. 2. 5.부터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였고, 2017. 4. 19. 현재 잔존 대출원리금이 40,544,110원(대출원금 40,000,000원 연체이자 544,110원)인 사실, ③ 원고는 위 대출금채권을 보존하기 위한 부동산가압류 비용으로 244,420원을 지출하였는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 제1항에 따라 위 비용은 C이 부담해야 하는 사실, ④ 2017. 4. 20. 이후의 지연배상금율은 연 14.3%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2017. 2. 7. 사망하여 상속인으로 처 D, 아들 E 및 딸 피고들이 있었는데, 그 중 D과 E는 2017. 3. 24.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2017느단53호로 상속포기 신고 수리심판을 받았고, 피고들은 2017. 8. 23.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2017느단1061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 수리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자의 상속지분(1/2)에 따라, 각 20,394,265원[(대출원리금과 부대비용의 합계 40,788,530원(40,544,110원 244,420원) × 1/2] 및 그 중 각 20,000,000원(대출원금 40,000,000원 × 1/2 에 대하여 연체이자 계산일 다음날인 2017. 4. 20.부터 각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피고 A은 2017. 7. 17.까지, 피고 B은 2017. 8. 17.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4.3%,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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