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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3.19 2014가단10261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23,705,690원 및 그 중 23,27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9. 21. B과 사이에 보증금액 40,000,000원, 보증기간 2014. 10. 20.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보증계약에 따라 금융기관에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B이 원고에게 원고의 대위변제금액 및 그 이자, 구상채권보전비용, 잔존하는 채무에 대한 추가보증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B은 가항 기재 보증약정을 기초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40,000,000원을 대출을 받았다가 대출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2014. 2. 17. 원금 22,500,000원, 이자 775,650원 합계 23,275,650원을 대위변제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에 대한 구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지급금으로 430,040원을 지출하였고, 2014. 1. 1. 현재 지급보증료율은 연 12%이다.

다. B이 2013. 12. 14. 사망하자, 제1순위 상속인들인 C, D, E 및 피고를 제외한 제2순위 상속인들(대습상속인들 포함)은 각 상속포기심판을 받았고, 피고는 2014. 7. 20.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2014느단142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아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보증채무금 23,705,690원(=23,275,650원 430,040원) 및 그 중 23,275,65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4. 2.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4. 14.까지는 약정상의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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