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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3.08 2017가단2222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32,071,674원 및 그 중 20,046...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원고에 대한 원금 60,140,374원, 이자 36,074,649원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2016. 6. 21. 사망하였다.

나. D의 아들들인 피고들은 2016. 8. 1. 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2016. 9. 9.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2016느단1015호로 수리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원고에게 D에 대한 대출채권을 양도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는, D을 상대로 이 사건 소 중 일부와 청구원인이 동일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이미 지급명령이 확정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지급명령과 중복된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지급명령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기판력 있는 확정판결을 받기 위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피고들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32,071,674원[= (원금 60,140,374원 이자 36,074,649원) × 1/3] 및 그 중 원금 20,046,791원(= 60,140,374원 × 1/3)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7.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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